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왼쪽)이 2일 서울 종로구 대신중학교에서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에게 법률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정상적인 상황에서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동도 본인이 하는지를 모르고 저질렀을 경우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아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63·사법연수원 10기)의 설명에 서울 종로구 대신중학교 학생들이 눈을 반짝거리며 집중했다. 2일 이 학교 학생활동실에 모인 중학생 26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한 ‘변호사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어려운 법을 쉽게 체험했다.
게임의 목표는 폭행사건의 피고인이 된 가상인물 김동동 씨를 변론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조별로 주어진 카드에 적힌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김 씨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목 위원장의 설명을 경청한 학생들은 “김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증거로 김 씨가 처방받은 정신치료 약물을 제출한다”거나 “‘김 씨가 이미 완치된 상태’라는 의사의 진술이 있다”고 적극적인 변론과 반박을 펼쳤다.
교육에 참여한 대신중 당정원 군(14)은 “게임을 통해 변호사라는 직업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뉴스를 통해 본 ‘정당방위’나 ‘심신미약’의 개념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목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법은 유익한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사회 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앤장은 종로구 관내에 있는 대신중, 배화여중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2일부터 5일까지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이옥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1기)와 최혜원 변호사(48·사법연수원 36기), 박중원 변호사(41·변시 2회)도 멘토로 참여했다.
김앤장은 이번 시범교육을 마무리한 뒤 우선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다문화가정 및 소외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8주 과정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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