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일 03시 00분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업체… 1명당 월 13만원 인건비 지원
성동구 ‘안심상가’ 입주신청 받아

2일부터 서울 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7530원인 최저임금으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주가 빠르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와 직원을 뒀다. 방문은 물론이고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내용을 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및 자치구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국장급(3급) 이상 공무원을 자치구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해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받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차료가 급격하게 올라 밀려나는(젠트리피케이션)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상가’ 입주 접수도 시작한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조성한 안심상가 입주 신청을 10∼19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성수동에 조성한 안심상가 두 곳의 점포 34개가 대상이다. 기존 성동구에 없던 업체라도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 기간은 기본 5년이며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차료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이다.

관리와 운영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맡는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성동구가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해 주민들과 공동 출자해 지난해 7월 설립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소상공인#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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