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준희 양 아버지 고모 씨(37·구속)와 동거녀 이모 씨(36·구속)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된 준희 양 친부 고 씨와 동거녀 이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62) 등 세 명 모두에게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지된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발목을 밟은 적이 있다”며 “준희의 발목에서 고름이 나오고 수포가 생겼지만 학대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앓던 준희 양은 생모에 의해 2년간 30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준희양은 지난해 1월 고 씨에게 맡겨진 뒤 병원에서 갑상선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었다. 갑상선 저하증은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선 동거녀 이 씨 진술도 일치한다. 앞서 고 씨는 또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며 “이 씨도 준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폭행으로 준희가 숨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는 “고 씨가 준희를 폭행한 것을 목격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경찰은 준희 양의 뒤쪽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고 씨와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대로 인해 준희 양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고 씨와 이 씨, 김 씨 등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종합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