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해 첫날을 맞아 윤모 씨(24)는 친구와 함께 서울 강북구의 한 게임방을 찾았다. 윤 씨는 카운터 밖에 서서 스마트폰을 보는 여주인 A 씨를 봤다. 그는 게임을 멈춘 뒤 스마트폰을 들고 A 씨 쪽으로 향했다. A 씨와 가까워지자 몰래 스마트폰 플래쉬를 켜고 옆에 섰다. 여전히 A 씨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다.
윤 씨는 바닥에 앉아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연기를 시작했다. 가방 위 올려져 있던 스마트폰은 A 씨의 치마 속을 찍고 있었다.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을 마친 윤 씨는 태연히 자리로 돌아가 게임을 즐겼다.
윤 씨의 ‘완전 범죄’는 A 씨 남편 B 씨(47)때문에 들통났다. 손님들을 안내한 뒤 카운터로 돌아온 B 씨는 아내 뒤에 앉아 가방을 뒤지는 윤 씨를 목격했다. 무언가 수상쩍었다. 하지만 손님인 윤 씨를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었다. 당장 신고했다간 순식간에 영상을 지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B 씨는 모르는 척 윤 씨를 지나치는 ‘기지’를 발휘했다.
B 씨는 곧바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플래쉬를 켠 채 대담하게 몰카를 찍는 윤 씨의 모습이 보였다. 조용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게임을 즐기던 윤 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 스마트폰에는 같은 날 강남의 한 식당에서 촬영한 여성들의 치마 속 몰카 영상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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