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을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한 뒤 학비 약 17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T 대학 이사장 김모 씨(45)를 구속하고 같은 대학 경영학부 학장 박모 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 대학을 세운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위만 받으면 국내 4년제 대학에 학사 편입하거나 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입학만 하면 유학 비자를 받아 미 현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총 199명의 학생들이 돈을 내고 입학했다.
경찰 수사 결과 T 대학의 설명은 거짓이었다. T 대학은 미 연방정부나 국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5월경 미 캘리포니아주에 ‘T 대학교’라는 상호의 일반 회사로 법인 등록을 했을 뿐, 학교 인가는 받지 않은 것이다. 홈페이지에 올린 대학 건물 사진도 모두 거짓이었다. 교회 사진을 교묘한 각도로 촬영해 마치 실제 대학처럼 보이게 조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학교 명칭으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추가 첩보를 들은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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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09:25:44
문등신 같은놈이네
2018-01-04 12:27:52
잘보면 알게 되지 쌓이고 쌓인 적폐 (積弊)란 게 바로 적폐(赤弊) 즉 빨갱이들의 폐해이지 적폐 (積弊)란 게 적폐(赤弊)와 동의어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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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09:25:44
문등신 같은놈이네
2018-01-04 12:27:52
잘보면 알게 되지 쌓이고 쌓인 적폐 (積弊)란 게 바로 적폐(赤弊) 즉 빨갱이들의 폐해이지 적폐 (積弊)란 게 적폐(赤弊)와 동의어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