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초중고교 교육의 큰 틀이 달라진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등 대입정책도 8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 새 교육과정 적용-8월 새 대입 방안 결정
올해 고교 신입생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새 과목을 배운다. 두 과목은 지식 융합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사회는 기존에 나눠 배웠던 사회 영역 각 교과들을 생활공간, 인권, 시장, 정의 등 핵심 개념 중심으로 통합했다. 통합과학도 4개 영역, 9개 핵심 개념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하도록 중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을 70∼80% 정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수업시간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지만 수능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출제되지 않는다. 지난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던 수능 개편이 1년 유예되면서 교육과정과 수능의 체계가 맞지 않아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능 체계 개편안과 고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대입 적용, 고교 학점제 등 입시 전반을 고려한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8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교과서 분량도 과목마다 15∼20쪽 정도 축소해 학습량을 줄였다. 국어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0년간 매 학기 수업시간에 책 한 권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 진행되도록 했다.
○ 자사고 등 일반고와 신입생 동시 선발
올해 고교 입시부터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가 후기고인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자사고 등은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선발해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한다.
자사고 등에 지원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는 과거와 달라진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자사고 등에 떨어져도 일반고 배정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사고 등에서 탈락하면 일반고 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선호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달된 자사고 등의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고교 배정 방식 등을 담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3월 31일까지 시도별로 발표된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가 완화되기를 기대하지만 자사고 등은 학생 선택권 제약이라며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 자유학년제 확대·고교학점제도 시동
올해부터 자유학년제가 전국 3210개 중학교의 46%인 1470개에 도입된다. 기존 한 학기로 운영되던 자유학기제가 두 학기로 확대된다. 자유학년 기간에는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재구성돼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오전에는 교과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주제선택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이 기간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 없이 취미와 적성, 성장과 발달사항 등에 초점을 맞춰 평가된다. 교육부는 자유학년 기간 중 성적을 고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연구학교 60곳이 운영된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계획이지만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은 인근 학교와 연계하거나 지역 내 다른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한다. 산어촌 지역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온라인 교육 등도 활용된다.
6월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가진 권한 상당 부분을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에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교육감의 권한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지정 및 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폐지해 전적으로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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