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전 지역 초등학교 3, 4학년생(특수학교 포함)은 2년 사이 모두 10시간 의무 수영교육을 받아야 한다.
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부터 12월까지 3,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몸으로 배우고 머리로 익히는 생존 안전수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수중에서의 위기 상황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다.
대상자는 모두 2만9000여 명. 교육시간은 2년 사이 모두 10시간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다. 강습료, 수영장 이용료 등 필요한 예산 15억6600만 원은 정부 지원(32%)과 시청 전입금(25%), 자체 예산(43%) 등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초등 3, 4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게 대전 지역에 있는 가까운 수영장(33곳)을 이용해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강사 1인당 수강 인원을 20명 내외로 편성토록 하고 ‘수영교육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수상 안전교육은 교실에서 동영상 또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직접 물에서 체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이번 생존 안전수영 교육을 통해 3, 4학년 학생들이 생존에 꼭 필요한 안전 관련 지식과 기초 수영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