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강화도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무인원격조종비행기·사진)으로 농약을 뿌릴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유엔사령부 규정이 개정돼 강화도 북단 민통선 비행금지구역(NFL)에서 드론 비행이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NFL에서 드론 농사가 가능한 구역은 여의도 크기 18배인 약 5000만 m²다. 그동안 강화군 교통면 삼산면 양사면 송해면 등에서는 민간 항공기와 농업용 드론 비행을 할 수 없었다. 이 일대는 군부대 관할 전술지대다. 농민들은 인력이 부족해 농업용 방제 드론 사용을 요청해왔다.
군 관계자는 “세계 최대 제조사 드론이 자동항법제어기능을 갖춰 군 작전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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