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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수수 혐의’ 최경환·이우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05 14:43
2018년 1월 5일 14시 43분
입력
2018-01-05 14:05
2018년 1월 5일 14시 05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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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과 이우현 의원(61)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4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속 첫 날인 4일 오후 검찰은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최 의원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구속 이틀째인 5일 첫 조사가 이뤄졌다.
최 의원과 함께 구속된 이우현 의원(61)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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