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방패로 돌아온 유영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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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변호인 사임 석달만에 서울구치소서 朴접견후 선임계
檢, 특활비 개인유용에 초점… 적극적 방어 위해 재등판 한듯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를 다시 선임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되자 법적 준비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1심 재판부에 반발해 유 변호사가 포함된 사선 변호인단 전원을 사임시키고 재판을 거부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7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국정 농단 사건 변론을 맡겼던 유 변호사를 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분으로 구치소를 방문했다. 유 변호사는 접견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 측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배경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가 기존 국정 농단 사건 뇌물 수수 등의 혐의와 결이 다르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나 삼성의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모녀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 국정 농단 사건은 모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한 것이지 최 씨의 불법 행위와는 무관했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자세다. 특히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도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활비 ‘개인적 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 상납이 이뤄졌고, 35억 원의 특활비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관리와 기 치료 및 주사 비용, 전용 의상실 비용 등에 사적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수행 목적이 아닌 ‘개인 비자금’으로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껏 단돈 1원의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가 뿌리째 흔들리자 유 변호사를 재선임해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사건 재판엔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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