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사진)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헌법에 눈물이 있다’는 얘기는 없다”며 “헌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헌재가 딱딱한 법조문에 얽매인 결정을 내려 차별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 헌재소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 오르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또 “헌법은 피와 눈물로 만든 것이다.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느냐”고 말했다. 그는 “(1972년) 10월 유신 때 (고등학교) 동급생 7명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며 “그 전에는 상대를 갈 생각이었다. 법을 전공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가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헌재소장은 개헌이 헌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헌법이 바뀌면 새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며 “간통죄가 합헌에서 위헌이 된 것처럼 헌법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 모두 불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3월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탄핵 선고 당시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강하게 비판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너무 바빠서 확인을 못 했다’는 식으로 증언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또 탄핵 선고 당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헤어롤을 머리에 매단 채 헌재에 출근한 일의 뒷얘기도 공개했다. 이 헌재소장은 “이 권한대행의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왜 그랬어?’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이 권한대행이 점심을 먹으며 ‘창피하다’면서 전한 얘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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