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동료 여경 집서 바람피우다 경찰남편에 들통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1일 03시 00분


경찰관이 대낮에 경찰관 남편을 둔 동료 여경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관할 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성관계 장면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여경의 남편이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같은 과에 근무하던 A 경위(46)와 B 경사(40·여)는 지난해 1월 애틋한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28일 오후 3시경 B 경사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업무 자료를 찾으러 불시에 귀가한 B 경사의 남편(39)에게 고스란히 들켰다. B 경사의 남편은 충격이 컸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었다. 또 A 경위를 상대로 6개월여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당일 A 경위는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했고, 지구대에 근무하던 B 경사는 비번이었다.

B 경사의 남편은 당시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이혼 소송을 낸 데 이어 최근에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했다며 A 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9일과 10일 A 경위와 B 경사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경찰관#여경#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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