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5년 넘은 공동주택 보수비 최대 20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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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건축한 지 15년 넘은 공동주택의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과 석축, 옹벽 보수, 옥상 방수 공사, 도로나 하수도 공사 등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수 등에 따라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8개 공동주택에 1억73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은 3억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신청은 다음 달 5일부터 3월 9일까지 시에 하면 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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