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부터 민간시설에 불법촬영(몰래카메라·몰카) 장비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공서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시가 자체 점검해왔다.
자기 사업장 내부나 사업장이 입주한 건물 화장실 등에 몰카가 있는지 알고 싶은 사업자는 시 여성안심보안관에게 e메일(women@seoul.go.kr)을 보내면 된다. 단,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학교나 극장을 비롯한 공연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가정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 위치와 내용을 살펴본 뒤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자체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도 여성안심보안관에게 e메일로 신청하면 몰카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려준다. 지난해 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5만7914곳을 점검했다.
시는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도봉구에서 여성안심보안관으로 일할 11명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으로 서울에 사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2일부터 26일까지 일하고 싶은 구청 여성정책 관련 부서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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