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특별활동)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밝힌 뒤 3주 만에 해당 정책이 뒤집힌 것이다.
1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1년 동안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근본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안건으로 올려 폭넓게 자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철회 가능성도 열어 놓은 셈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에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규제와 관련한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라는 정책 방향은 지켜가되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었다. 올해 3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도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비싼 영어학원으로 등 떠미는 정책’이란 학부모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자 금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 달도 안 돼 정책이 다시 뒤집어지면서 정부의 설익은 정책 강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치밀한 계획과 여론 수렴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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