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공제 항목 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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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5일 09시 32분


사진=국세청 공식 블로그
사진=국세청 공식 블로그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15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별도의 보안 파일 설치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으니 근로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돼 1명당 연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고차를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으며,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으며,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 또는 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일인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은 25일에는 이용이 집중돼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용 자제를 부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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