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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음 안그쳐”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1-17 03:00
2018년 1월 17일 03시 00분
입력
2018-01-17 03:00
2018년 1월 17일 03시 00분
황금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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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양육 맡길곳 찾는다며 열흘 넘게 시신 아파트 베란다 방치
한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12세 딸 맡길 곳을 찾는다며 아들 시신을 열흘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헤어진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았고 딸의 아빠와는 그전에 이혼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등) 위반 혐의로 홍모 씨(3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4일 오후 4시경 인천 남동구의 임대아파트에서 낳은 지 8개월 된 아들 A 군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홍 씨는 아들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아 몇 차례 때렸는데 깨어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는 “몇 달 전에도 아들이 자꾸 울고 칭얼거려 때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둔 것은 자신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면 홀로 있게 될 초등학생 딸(12)을 맡아줄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홍 씨는 아들을 숨지게 한 것에 대해 지인과 상의했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발견했을 때 아들 얼굴에는 멍과 핏자국이 뒤섞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홍 씨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데리고 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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