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2)가 그의 반려견에게 물린 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40대 여성에게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 매니저의 친구라는 A 씨는 2011년 4월 박 씨 집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박 씨가 기르는 대형견 알래스칸 맬러뮤트를 구경하겠다며 베란다로 나간 것이 화근이었다. A 씨는 얼굴과 머리, 눈 주위를 물린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약 8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용은 박 씨 측이 부담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 씨는 눈 주위 흉터를 제거하는 치료를 계속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박 씨를 형법상 중과실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속사 측에 후유증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몇 차례 보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박 씨의 소속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A 씨가 당시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또 당시 치료비 부담과 사과 등 합의 절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씨 측은 “A 씨가 최근 1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7년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해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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