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절 재직 중인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서 수백만 원어치 술 접대를 받은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창제)는 알선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41)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청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13년 7∼11월 청주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모 씨(40)에게서 모두 9차례에 걸쳐 630만 원어치의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인 박모 변호사(43)로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씨를 소개받아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이 씨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법정에서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공판기일이 언제라는 점 외에는 김 변호사에게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14년 4월 청주지법에서 6400억 원어치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한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64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김 변호사에게 접대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16년 10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2월 청주지법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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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07:31:04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판사쉐이들을 못믿는 이유. 추미애나 박범계 같은 국회의원들도 판사 출신인데 지금 정치판에서 하는짓 봐라. 저사람들이 법복입고 재판했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고. 지금 재판하는 판사들이 저사람들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잘나진 않을것이라 생각하면 참...
2018-01-19 07:28:02
쓰레기 빨 정권이라 별 일이 다 생기는구만 ㅋㅋㅋ
2018-01-19 07:04:09
六屍할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