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유시민-정재승’ 토론에…“가치없는 화폐 유통은 사기”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월 19일 13시 21분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JTBC '뉴스룸'에서 방송된 가상화폐 토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방 사수 못하고 뒤늦게 봤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저도 방송 보고 돌덩이 하나 던진다"라고 운을 뗐다.

전날 방송된 '뉴스룸'에서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화폐가 아니었다면 미래에 추상적인 암호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가 될 수 있나? 실제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진화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이것이 금, 화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적 없다. 법무부가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다. 정책적 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암호화폐가 통화기능을 할 거라는 주장은 한 적 없다고 얘기한다. 김진화 씨는 그런 주장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심지어 사토시 논문의 제목도 '"A p2p Electronic Cash System'(일대일 전자 화폐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비트코인: 일대일 전자 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를 분리해낼 수 없다는 주장도 동의가 안 된다"라며 "비트코인에서는 인센티브로 암호화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설계 구조상 분리하기 어렵겠지만, 블록체인에서 다른 인센티브는 줄 수 있는 게 진짜 없을까? 또 인센티브 없는 블록체인은 존재할 수 없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한정해서 블록체인을 해석하면, 그 기준이라면 Ripple(리플)은 블록체인을 사용한 게 아니거나, 암호화폐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는 이견들이 있다. '실험중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채굴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한정해서 블록체인을 정의하면 리플은 명백히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그런데 그걸 거래소에서 거래는 왜 또 하냐?"라고 물었다.

'뉴스룸'에서 유 작가가 "결국 초점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분리 여부다. 전 분리된다고 본다"라고 말한데 대해 김 공동대표는 "누군가가 분리 기술을 만든다면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받아쳤다.

또 김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해 "일본식 규제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합법적인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도박화하고 불법화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주장했다.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 교수 역시 가상화폐 규제는 하되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이 화폐를 찍고 관리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신뢰를 블록체인의 기술로 일궈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진화 씨의 주장이 좀 이상하다"라며 "정부에서 비트코인 시스템 혹은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토큰)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암호화폐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설계할 때 시스템 내외부 어딘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개인 간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소비처가 필요한데 그 소비처를 찾아내지 못하면 암호화폐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가치 없는 화폐를 유통하는 건 사기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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