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장애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투자자 권모 씨가 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의 운영사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투자 손실을 입은 직접적인 원인이 거래소 전산장애 때문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코빗을 통해 가상통화의 한 종류인 ‘이더리움클래식’ 100여 개를 개당 가격 4만9750원에 매입했다. 권 씨는 같은 날 이를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차익을 남기려 했으나 코빗의 접속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이를 매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같은 해 6월 10일 개당 2만420원에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클래식을 모두 팔았고, 약 31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빗 측은 재판에서 “권 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가상통화 투자자 이모 씨도 ‘서버다운’으로 피해를 봤다며 코빗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권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거래소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피해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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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11:23:47
질수밖엔 없는 싸움입니다 정권과 여당 민노총 발갱이들이 비트코인으로 한몫잡는 몸통입니다 여기에 개판가들도 한편이니 나라가 뒤집혀야 정의가 이길수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젊은이 투자자여러분 때를 기다립시다
2018-01-22 11:22:08
그렇습니다 어떤 위정자에게도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아니라면 불복종운동을 펼쳐갈 권리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습니다 이는 좌우문제가 아니고 正誤의문제입니다 박근혜맹바기에게 요구했던 지적이로 옳았다면 하물며 이 매국노집단에 불복종 시정요구는 전적으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