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역사는 부산의 도시재생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은 개항과 6·25전쟁 피란, 산업화를 겪으면서 주택과 택지가 급하게 조성됐다. 도시환경이 임시재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대단지를 제외하고 산복도로나 서민 밀집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되기 일쑤였다. 사업성을 위주로 해서는 도시 난개발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
도심 기능을 살리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도 가능했으나 100만 명 이상이 사는 서민 밀집지역에는 적용이 쉽지 않았다.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원주민 대부분은 이전과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사람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은 아니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이 필요했다.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서병수 부산시장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를 뒷받침했다. 2013년 제정된 이 법은 주거환경 개선과 쇠퇴지역 정비 문제에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담보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했다.
서 시장은 민선 6기 출범식에서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파괴하지 않고 주민의 자생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 개발이 돼야 한다”며 ‘주민 중심,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약속했다. 부산의 5대 시정목표인 문화복지도시의 핵심사업도 도시재생이었다. 부산을 재창조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다 함께 행복한 동네(다복동)’ 만들기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후 도시재생위원회 발족을 비롯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도시재생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부산 재도약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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