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개헌, 인권보호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3일 03시 00분


취임 1년 맞은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과 법조계 개혁의 핵심입니다.”

23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사법연수원 30기)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검찰은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개헌안을 다 중단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도 이번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체 변호사의 약 75%, 1만7700여 명이 속해 있는 서울변호사회의 94대 회장이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이 회장은 변호사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많은 공을 들였다. 변호인의 변론권 확대를 위해 꾸준히 검찰 경찰과 소통하며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 결과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 단계에서 형사사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며, 변호인 입회 시 수기 메모 허용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검찰과 법원을 가까이서 봐 온 만큼 이들 기관의 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가 밝힌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대해 이 회장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지만 견제와 균형을 잘 고려한 안이라고 본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검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 움직임이 약하다”며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진통을 빨리 극복하고 내부에서부터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외부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보다 법원 내부에서 압력이나 판사 스스로 권력에 줄대기 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성향 등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향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로스쿨의 도입에 관여했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일원화한 분으로서 로스쿨 제도의 완성에 책임이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게 포화상태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활동할 직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 공관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하고, 정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과 각 기업의 준법지원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응을 보면서 대한변협이 과연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그동안 변호사업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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