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방송법 개정 없는 고대영 사장 해임, 또 다른 방송장악 시도”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월 23일 13시 52분



국민의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裁可)한 것을 두고 “방송법 개정안 없는 KBS 사장 해임이나 임명은 또 다른 방송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안이 의결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고대영 사장은 그동안 사건 축소, 왜곡, 누락 등 KBS방송을 추락시킨 장본인으로서 해임은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사회에서 KBS사장 해임을 단행한 것은 유감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또 다른 방송 장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여야 7:6의 추천으로 2/3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장을 추천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 없는 KBS사장 해임이나 임명은 또 다른 방송장악 시도일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중적인 사고로는 곤란하다. 방송법 개정 전에 KBS신임 사장을 기존 이사회에서 추천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혀둔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고 사장은 다음날인 24일자로 최종 해임된다.

앞서 KBS 이사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재적이사(11명) 과반인 6표 찬성(기권 1표)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KBS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이 KBS이사회가 의결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고 사장의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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