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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은 입단 후 1년, 임신은 3년 후에”…청주시립무용단 황당 내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8-01-23 17:26
2018년 1월 23일 17시 26분
입력
2018-01-23 17:07
2018년 1월 23일 17시 07분
장기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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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립무용단이 단원의 결혼과 임신을 막는 내부 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립무용단은 결혼은 입단 후 1년 이상, 임신은 3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자진 퇴직해야 한다는 내규가 있다. 둘째아이 출산은 첫 아이 출산 후 3년 이상 지나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청주시는 이 내규가 공연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단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판단하고 즉시 폐지하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성평등에 위배됨은 물론 정부 저출산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1995년 창단할 때 상임 단원이 5명에 불과해 임신과 출산휴직으로 결원이 생기면 공연에 차질이 불가피해 스스로 내규를 만든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어긴 단원이 실제 퇴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무용단 인력을 충원하고 비상임 단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주시립무용단은 무대에 오르는 단원 27명 가운데 21명이 여성이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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