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상담료 건보서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5일 03시 00분


2월 4일부터 말기환자에 적용

말기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할 때 건강보험으로 상담료를 지원한다. 상담을 충실히 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승격이나 요양병원 인증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음 달 4일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보완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건강보험으로 상담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담료는 1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석 달간 서울성모병원 등 병원 10곳을 상대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연명의료 중단 계획서를 낸 환자 107명의 평균 상담 시간은 2시간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 중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27명이었다.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의향을 대신 증언(23명)하거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의(4명)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까지 합하면 모두 54명이 새 제도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항암제 투여를 거부했다.

복지부는 말기나 임종기와 무관하게 건강한 사람이 미리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78곳 어디서나 접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 9336명이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서울(2769명)과 경기(2519명), 충청(1692명) 등 3개 시도에서만 74.8%가 몰렸다. 해당 지역에만 접수 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광주(20명)나 세종(27명), 울산(67명) 등은 미미했다.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의향서를 접수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사라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연명의료#상담료#건보#말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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