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준희 양 친부 등에 법정최고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6일 03시 00분


아동학대치사혐의 3명 구속 기소… 준희양 건강했던 모습 사진 공개

검찰은 5세 친딸 고준희 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친아버지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준희 양의 친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 이 씨의 모친 김모 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준희 양의 직접 사인(死因)은 밝혀내지 못해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준희 양의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했다. 이튿날 준희 양이 숨지자 그 다음 날 오전 김 씨와 함께 시신을 전북 군산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 신고할 때까지 8개월간 준희 양의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이웃에 돌리고 원룸에 장난감을 가져다 놓는 등 뻔뻔한 ‘실종 연극’을 펼쳤다.

검찰 조사 결과 준희 양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앓아 또래보다 발달이 늦을 뿐 키와 체중은 5세 여야 정상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 씨 등이 주장하듯 사시(斜視)이거나 장애가 있지도 않았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 정상적인 모습의 준희 양 사진(사진)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준희 양이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면 건강하게 생활했을 것”이라며 “통합심리행동 분석 결과 고 씨와 이 씨에게서 준희 양에 대한 각별한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치사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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