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저자에 올린 논문이 10년간 29개 대학에서 82건으로 조사됐다. 논문 공동저자로 등록될 당시 고3 자녀가 59.5%(48건)를 차지했다. ‘입시용 경력’으로 대입 전형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2007년 2월∼2017년 10월 국제·국내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7만여 명의 논문 점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대 A 교수가 자신의 논문 43편에 아들 이름을 올렸다가 적발된 뒤 이뤄진 전수조사 결과다. A 교수는 현재 사직 처리된 상태다.
자녀가 저자에 포함된 대학교수 논문은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7건 △서울대·국민대 6건 △경북대 5건 △경상대·가톨릭대 4건 순이었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이공 분야가 80건, 인문사회 분야가 2건이었다.
교수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당시 자녀 학년은 고3에 이어 고2 24건(29.3%), 고1 5건(6%) 순이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82건 전부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 전형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졸업한 경우도 해당된다.
미성년자가 논문을 쓸 수도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입시용 경력 쌓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 기재가 금지됐더라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입시 때 교과 성적이 낮을 경우 비교과 활동으로 만회하기 위해 경시대회 수상 경력이나 논문이 활용된다”며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학과 지원 동기를 밝힐 때 관련 논문을 쓴 것만큼 경쟁력 있는 스펙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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