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 50분경 김모 씨(47)는 서울 강서구의 한 골프연습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소리쳤다. 김 씨는 다짜고짜 이 연습장을 다니는 A 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A 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며 “불러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협박했다. 급기야 김 씨는 연습장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 들었다. 그는 길이 1m 남짓한 골프채로 연습장에 있는 책상과 유리창, 정수기, 컴퓨터 모니터 등을 부쉈다.
그뿐만 아니라 연습장 주인 B 씨(55)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며 한 여성 이용객(58)에게 골프채를 휘둘렀다. 얼굴을 맞은 이 여성은 턱뼈 골절로 6주 동안이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시간 이상 이어진 김 씨의 난동으로 골프연습장은 91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판사는 “아내 문제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재물을 파손했다. 범죄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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