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파기환송심서 형량 증가 …징역 1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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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9일 14시 48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동아일보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동아일보DB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형량이 늘어났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39)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기존 징역 7년~12년보다 늘어난 징역 10년~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이모 씨(35)에게 징역 12년, 박모 씨(50)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자정 전 1차 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세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봤어야 한다며 특수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 새로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16년 5월22일 오전 0시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하고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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