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원대 유성복합터미널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회사가 최근 검찰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주실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대전도시공사는 “공모 절차와 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선정했으며 그 이후에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29일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 21일자로 하주실업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 판매시설 출점 의향서’ 공문(사진)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출점 형태에 대해 쇼핑몰 중 대규모 점포 운영, 출점 방식은 임차로 돼 있다. 또 사업 방식과 출점 규모, 임차 조건, 설계도면 등은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롯데쇼핑은 공문에서 ‘본 의향서는 당사의 사업계획에 귀사(하주실업)의 사업계획에 부합함을 전제로 법적 구속력 없이 의향만을 제공한 것으로서 당사 의사 결정 과정, 경제 환경의 변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상황에 따라 출점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주실업은 이 공문을 대전도시공사에 제출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 과정에서 공모지침 중 ‘출자자 구성과 재원 조달’ 등 시행능력의 배점을 기존 150점에서 230점으로 높였다. 만약 롯데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회사 설립이 두 달도 안 된 하주실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역 관가와 유통업계에는 유성복합터미널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롯데 측이 참여 포기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실제 롯데쇼핑 측은 올해 적자 등을 우려해 백화점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학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서구6·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을 포기했던 롯데가 다시 사업에 참여한 점 등에는 뭔가 계획된 각본에 의해 움직였다는 의심을 살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주실업 대표의 부친인 이모 씨와 지역 유력 인사들이 활동했던 특정 모임을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도 많다.
대전지검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A사가 하주실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자 본격 조사에 나섰다.
A사 관계자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됐으나 하주실업은 제출 당시 존재하지 않은 회사였다. 그 이후인 10월 12일 만든 법인인데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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