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 인사 개입-감찰권 남용”
禹, A4용지 4, 5장 분량 최후진술
“靑 업무 관행따라 합법적 수행…모든 사실 유죄여도 8년형 지나쳐”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 등으로 수사 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저에 대한 표적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로서도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과거에 제가 검사로서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사진)은 29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준비해온 A4용지 4, 5장 분량의 글을 차분한 어조로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다.
우 전 수석은 “저는 정당한 업무를 청와대의 업무 관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부처의 인사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꼼꼼히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법하다고 기소한 행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지시에 의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개인적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케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반성하기보다는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민정비서관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검찰에 20년 이상 근무했지만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라 해도 8년 구형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국가정보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14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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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04:38:31
권력을 뺐은 후에 보복하면 얼마 안가서 반드시 배로 갚게 되는 것이 역사가 보여 준다
2018-01-30 08:14:29
구형량은 모르겠지만 정치보복이라는 느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다.
2018-01-30 05:47:27
미운털이 박혀서.... 저렇게 하이에나들을 개떼같이 풀어서 물어뜯으니.... 어휴 ~~~ 어찌 원한이 저렇게도 뼛속깊이 사무쳤을까 ????? 이 깊은업장이 다 되돌아와서 자기 뒤통수를 칠건데.... 무지한 저 중생들이 연기법을 잘 모르는구먼 ~~ 쯧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