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지막 날 화재로 숨진 ‘광주 삼남매’는 엄마의 방화에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발생 원인을 엄마의 실수로 판단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마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창대)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삼남매의 엄마 정모 씨(22)를 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경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15개월 딸과 2세, 4세 아들이 자던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방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바닥에 있던 이불에 불똥을 턴 뒤 방에 들어가 잤다. 잠결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껴 혼자 방에서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정 씨를 중과실치사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의 조사 결과 정 씨의 진술은 허위로 판명됐다. 담배 불똥이 합성솜(극세사) 재질인 해당 이불에 떨어져도 불길은 치솟지 않았다. 불똥이 튀고 10∼20분 이 지난 뒤 이불은 녹아내렸다.
또 검찰은 방 입구 벽지가 불에 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방문 밖 이불에서 시작된 불이 방 안으로 번졌다는 정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정 씨가 방에서 탈출 당시 신었던 스타킹에도 탄 흔적이 없었다. 또 불이 난 시점을 전후해 34분 동안 정 씨는 전남편, 친구 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30∼40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정 씨의 경찰 진술은 거짓으로 나왔다.
결국 정 씨는 검찰의 추궁에 “이불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하다 불길이 치솟았고 아이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정 씨가 생활고와 빚 때문에 고민하다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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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04:13:32
돈만 없는게 아니고 머리도 없구나... 돈이 없는데 애를 3명이나 낳았어? 상식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돈 없으면 혼자살기도 빠듯한데 애를 3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