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신망에 글 올리고 ‘#미투’
“사과 없이 뒷날 인사 불이익” 주장
前간부 “술 취해 기억 없지만 사과”
현직 여검사가 7년여 전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을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보도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검찰의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지만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서 검사는 2014년 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지적과 함께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에는 경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B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글 말미에 성폭력 피해 고발을 의미하는 ‘#미투(Metoo)’와 ‘#검찰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서 검사는 29일 2개월 병가를 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검찰을 퇴직한 B 씨는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록상 2015년 인사과정에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의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해당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가게 된 계기라고 주장하는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적절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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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03:38:20
7년전에일을 이제와서 말하고 문제삼는가 참으로 니도 너다...
2018-01-30 09:58:08
서지현 이 지지배는 그동안 가만히 있더니 정권바꼈으니 다음에 충선 자리 하나 받으려고 이 짓하는거 같은데.....
2018-01-30 10:26:26
법무부 A검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뒤에서 여검사를 부추긴 것이다.7년전 일인데?보통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