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 형량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0일 03시 00분


법원, 3명에 징역 10~15년 선고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 3명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0), 이모(35), 김모 씨(39)에 대해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씨 등은 2016년 5월 21∼22일 전남의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2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미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년,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이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도 “항거 불능 상태의 여교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인격살인을 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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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8-01-30 08:37:51

    어제는 학부모라고 적더니만 오늘은 성폭행범이라 적네 같은 홍어족이라고 그저 두둔하고 들더니만 욕 먹고 기사 제목 수정한거냐 이러면서 무슨 지령 3만호 타령인지 참 부끄럽지도 않냐 동아야...

  • 2018-01-30 11:18:11

    극형에 처해야한다.

  • 2018-01-30 12:05:12

    유튜브 [벌레소년 평창 유감 종북들의시대 주사파 종북을 랩송으로 당당하게] 는 통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20대청년들의 생각이 이제야 바로 돌아왔습니다 전교조의 속임수 교육도 죶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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