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지법 판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철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0일 03시 00분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 첫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원·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서 과거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 파악을 한 사실 등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29일 요구했다. 전국에서 일선 법원 판사들이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판사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법 소속 판사 97명(재적 판사 149명)은 이날 판사회의를 연 뒤 결의문을 내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이번 사건의 모든 관계자에게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판사회의는 참석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방식으로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젊은 판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판사들은 또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할 것과 대법원이 조속히 규칙을 제정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정부지법 판사들도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보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질성으로 교체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3·19기)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식 이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은 인사가 나면 이임식을 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수원·의정부지법#수원·의정부지법 판사#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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