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과거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체추행을 당한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임 검사는 29일 서 검사가 방송에 출연해 과거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밝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게시판에 올린 ‘감찰 제도 개선 건의’ 중 사례2(법무부 감찰편)를 여기 그대로 옮기겠다”며 해당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다.
해당 글은 지난해 7월 임 검사가 작성한 글로, 당시 임 검사는 “술에 만취한 법무부 간부가 모 검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황당한 추태를 지켜본 눈들이 많았던 탓에 법무부 감찰 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다”며 “가해자와 문제된 행동은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니 확인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라고 전했다.
임 검사는 “당연히 저는 피해자를 곧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감찰 협조를 설득했다”며 “가해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게 느껴져 한참을 설득했는데도 그 검사님은 피해 진술을 한사코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 후 이야기를 더 하기로 하고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그날 오후 모 검사장에게 호출되었다”며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며…그 추태를 단순 격려라고 주장하며 저에게 화를 냈다. 피해자가 주저하고, 수뇌부의 사건 무마 의지가 강경하자 결국 감찰 쪽에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그 가해 간부는 승진을 거듭하며 요직을 다녔는데, 검사장으로 승진한 가해자로 인해 그 피해검사가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모 검사장에게 호출을 당했던 일에 대해 “(모 검사장은)저의 어깨를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며 그리 호통을 치셨다”며 “이것이 제가 직접 관여하며 겪은 일들이다”라며 추가적으로 폭로했다.
임 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자정 능력이 부족하여, 견디다 못한 한 검사님이 이렇게 용기를 내었다”며 “조직 내 성폭력 문제, 감찰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가 다 담겨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 검사님이 그간 흘린 눈물이, 어렵게 낸 용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데 큰 자양분이 되리라고 믿는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서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한 장례식장에서 모 감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며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다”라며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도 있었고 주위에 검사들이 많아 손을 피하려 노력했을 뿐 대놓고 항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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