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가율 양지열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전에 서지현 검사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드렸다. 사건 당시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수사를 할 수도, 처벌을 할 수도 없다”면서 “오류 사과 드린다. 그런데 정정해 드리다보니 더 화가 난다”고 밝혔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0년 10월 발생한 안태근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은 현행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 변호사에 따르면 2010년 10월 당시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수도, 처벌을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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