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병원이 야간에 출입문을 잠갔다가 민원인의 제보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익명의 민원인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 병원이 야간 일정시간 이후부터 응급실을 제외한 출입문을 쇠사슬 등으로 잠가 화재 발생시 위험하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0~12시 해당 병원에 불시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본관 주출입구는 물론 식당에서 나가는 출입문도 자물쇠 등으로 잠겨 있어 비상 시 피난이 어려운 상태였다. 소방본부는 즉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대피 가능한 구조로 출입문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원도소방본부는 해당 병원의 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야간 당직자 및 층별 근무 간호 인력에 대해 방화시설 관리상황 확인, 피난로 숙지 등 유사시 초기 행동 요령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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