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구형에 “집행해야”여론 후끈…20년 금기 과연 깨질까?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월 30일 17시 57분


사진=채널A캡처
사진=채널A캡처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온라인 여론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사형구형에 그치지 말고 법원의 선고와 집행까지 이어져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판사님도 사형 선고해줬으면 좋겠다”(a6***), “제발 집행하자”(ch***)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검찰의 구형이 실제 법원의 사형 선고와 집행으로 연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2016년 2월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특히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30일 이후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2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사형은 암묵적 금기가 된 것.

또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1
  • 슬퍼요
    1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