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6)가 사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피해자 아버지가 "제 딸을 죽인 이영학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호소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넘겨진 딸 이모 양(14)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날 이 씨의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사전에 계획 하에 제 딸을 유인해 살인했한 이영학과 이양은 분명 제 손으로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이 명명백백, 정당하게 피해자를 대신해 피의자에게 죄를 묻고 형량 결정한다기에 저희 유가족은 법을 믿겠다"며 "제 딸을 죽인 이영학과 이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어 "경찰청 감찰 결과 당시 담당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하고 지휘 보고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어떻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저희 가족은 경찰에 대한 원통함도 크다. 국민을 지키는 '지팡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죽음에 몰아넣는 게 경찰이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잠재우고 살해했다"면서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14)을 통해 B 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B 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B 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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