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겨울올림픽 개최지인 강원 평창군이 다음 달 1개월 동안 올림픽 전용차로제를 운영한다.
30일 평창군에 따르면 국도 6호선 태기삼거리∼월정삼거리, 지방도 456호선 월정삼거리∼대관령나들목 총 39.6km가 전용차로로 지정됐다.
전용차로는 올림픽조직위원회 행사차량과 고속도로 외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만 다닐 수 있다. 이 밖의 차량이 올림픽 전용차로제를 위반하면 4만∼6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평창군은 올림픽 전용차로 전 구간 내 52개 교차로에 대해 연동신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규정 속도로 운행하면 전용차로 전 구간에 걸쳐 신호에 걸리지 않고 전용차로 종점까지 도착할 수 있다.
또 8개 교차로에는 감응신호 시스템을 도입해 평상시 주 도로에 대해서는 직진신호를 유지하고 연결도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만 주 도로 통행차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는 평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연결도로의 신호 때문에 차량의 운행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전용차로 운영 사업비 13억 원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부담했다.
최근익 평창군 도시주택과장은 “올림픽 전용차로의 연동신호 및 감응신호 시스템이 올림픽 수송차량의 정시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올림픽 기간에 예기치 못한 고장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출동 태세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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