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보다 수당 많은 ‘야근 권하는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1일 02시 59분


[2020 행복원정대/‘워라밸’을 찾아서]연장근로 최대 28시간까지 인정
土日도 포함… 사실상 주7일제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2위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할까.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주 40시간)를 시행했다. 하지만 유권해석을 통해 연장근로를 최대 28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다. 연장근로 12시간에다 토,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은 ‘별도’라는 행정해석을 유지 중이다.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셈이라 사실상 ‘주 7일 사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해석을 내린 이유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주 5일제 시행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주 5일제가 정착된 이후에도 정부가 해석을 바꾸지 않으면서 연장근무 수당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랐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도 긴 근로시간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선 스스로 야근을 자청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정부는 근속연수가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는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 정착되지 않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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