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복원정대/‘워라밸’을 찾아서]연장근로 최대 28시간까지 인정
土日도 포함… 사실상 주7일제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2위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할까.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주 40시간)를 시행했다. 하지만 유권해석을 통해 연장근로를 최대 28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다. 연장근로 12시간에다 토,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은 ‘별도’라는 행정해석을 유지 중이다.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셈이라 사실상 ‘주 7일 사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해석을 내린 이유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주 5일제 시행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주 5일제가 정착된 이후에도 정부가 해석을 바꾸지 않으면서 연장근무 수당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랐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도 긴 근로시간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선 스스로 야근을 자청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정부는 근속연수가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는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 정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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