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에 규정된 ‘업무상 사고’ 유형의 일부다. 여기서 사업주란 직장 상관을 포함한다. 상관이 주관한 회식 도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회식 중이라도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회식 뒤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사고’는 아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를 시행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회식 뒤 평소 자신이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만약 중간에 친구를 만나 술을 한 잔 더 마신 뒤 귀가 중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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