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당시 서 검사가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성추행 사건을 덮은 사람은 서 검사 본인이라는 것.
최교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월 31일 JTBC 뉴스에 의하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 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며 “김모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 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지현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검사에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고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찰은 중단됐다”며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하여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광남일보와 제민일보에서는 제가 임은정 검사를 ‘집무실로 불러 몸 두드렸다’는 제목으로 이제 저를 성추행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도 감찰하고 처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임은정 검사가 만약 본인이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라며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두 여검사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갑작스러운 사무 감사를 받으며, 그간 처리했던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 안 검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 매체에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최교일 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이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서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무마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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