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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누리카드, 1일부터 발급 개시…발급 가능 대상과 지원금액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1 10:17
2018년 2월 1일 10시 17분
입력
2018-02-01 09:52
2018년 2월 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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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기초·차상위 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해주는 ‘문화누리카드’가 1일부터 발급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발급되는 카드로,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수혜 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카드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6만원이었던 연간 지원액이 1인당 7만원으로 확대돼 예술문화(도서, 음반, 공연, 전시, 영화관람 등)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부터 여행(철도, 항공, 고속버스 승차권, 숙박 등)까지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리집 홈페이지(www.munri.kr)를 통해
카드 발급 및 재충전이 가능하다.
온라인 발급 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정보 입력 후 카드를 수령 받을 수 있다. 카드 수령까지는 신청 후 약 15일이 소요되며 카드 수령 후에는 농협 고객행복센터(ARS 1644-4000)를 통해 카드 수령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 구입 또는 체육시설(수영장, 볼링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처는 전국 대상 가맹점 2만6382곳이다. 자세한 사용처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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