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 측이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자신의 근무 태도와 업무능력에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을 차단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 검사는 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업무능력에 대한 부정적 소문의 확산에 대해 검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 측은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근거림으로 피해자는 발가벗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성폭력을 입은 현직 검사가 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 현직 검사의 추행을 목격한 이들이 왜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조직이 왜 적극적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는지 문제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검사 측은 “서 검사의 업무상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한 검찰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들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며 “그 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조직, 법무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의 소속기관은 문제 제기 이후 조직 내에서 흘러다니는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의 확산을 차단해주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 측은 이와 함께 서 검사의 그동안 경력과 실적을 객관적 증거로 첨부했다. 서 검사는 2004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현재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 검사는 2009년과 2012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2차례 수상했고, 2012년부터 형사부와 과학수사, 강력부 우수사례 등으로 11차례 선정됐다.
서 검사 측은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도 당시 근무지인 서울북부지검에서 매달 검사 실적 3등까지 주는 포상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받았고, 우수 실적으로 북부지검 최초로 여검사로서 특수부에 근무했다”며 “근거 없는 소문은 피해자에게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를 견고히 하는 것임을 상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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