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측 “박상기 장관, 조사 요청 후 조치無”…법무부 “지난 11월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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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1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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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서지현 검사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서 김 변호사는 "박 장관에게 알린 후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라며 "박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나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서 검사가 작년 추석이 지나고 그분을 직접 만났다"라며 "법무부 내에 계신 분을 만났었고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다.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서 검사가 인터뷰를 한 이후, 법무부 쪽에서 서 검사에게 연락을 했다. 공식적으로 대리인인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검사는 현직 검사다. 조직의 속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라며 "조직 내에서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 이후 법무부는 1일 "지난해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 검사를 면담했고,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 검사를 면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추행이 발생한 후 적시에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살펴 서모 검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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