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킹으로 ‘빗썸 압수수색’…누리꾼 “빗썸 가입후, 보이스피싱↑”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1일 18시 26분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 사무실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해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2건의 해킹 공격을 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 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 6487건이 해커에게 유출됐다.

빗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8종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 해킹 피의자를 특정하고, 빗썸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헐. 나 빗썸 가입하고 보이스피싱 전화 받은 적 있는데"(coco****), "빗썸 가입하고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전화 옴"(777_****), "맨날 보안 허술하다고 지적 받았는데"(yung****), "빗썸 가입후 생전 모르는 번호로 도박 문자가 가득하다"(kang****)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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