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파타야 해변서 흡연땐 징역1년-벌금 342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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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1일부터 유명 해변 휴양지 24곳에서 강력한 흡연 단속을 시작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해양공원법을 적용해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만 밧(약 34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푸껫 빠똥, 파타야 동딴 등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들도 단속 대상에 올라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배를 피우려면 해변 입구에 마련된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태국은 지난해 7월 제정된 ‘담배제품 금지법’에 따라 이미 방콕 같은 주요 도시에서 흡연 단속 조치를 크게 강화했다. 특히 환각제 등을 넣어 사용할 우려 때문에 전자담배는 소지 자체가 불법이고 적발 시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진다. 태국 당국이 해변 금연 조치를 내린 것은 담배꽁초에 의한 해변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푸껫 빠똥 해변을 조사한 결과 m²당 평균 0.76개의 담배꽁초가 나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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